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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세 세액공제, 결국 세입자 부담?

입력 : 2014.02.28 09:58|수정 : 2014.02.28 10:0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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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한 달 치 월세를 돌려주겠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 지원은 늘리고, 전세 지원은 줄여서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린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관련해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올 연말정산부터 한 달 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혜택 대상이나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 소득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요. 사는 곳이 전욕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흔히 아파트로 따지면 33평형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사는 월세 거주자가 대상이 되는 건데, 이번에 좀 달라지는 게 공제 방식이 소득 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서요. 그 동안 공제 한도가 월세 액의 60%, 총 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750만 원 까지 확대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전에도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가장 큰 차이는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고 금액은 당연히 올라갔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세금 감면 효과는 차이가 나는데. 세액 공제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결정된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야 될 금액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소득 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공제액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혜택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300만 가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혜택이 늘어서 좋은데 말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잡히던 월세 소득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지금 전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아마 순수 월세라면 전가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세입자가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순수 월세만 있는 게 아니라 반전세니, 보증부 월세가 대부분이죠. 전세와 월세가 섞였기 때문에 일부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아마 전가를 시키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집주인이 “소득 잡히기 싫다, 연말 소득 공제 받지 마라” 이렇게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아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글쎄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 계약서하고 월세 냈다는 은행 이체 확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청만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연말 공제 때. 말하자면 집주인 모르게 집주인 눈치 안 보고도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가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경우에 세금 혜택을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요.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세무서에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특약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이 만약에 “연말에 소득공제 받지 않으면 월세 깎아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관행과 편의로 봐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약속을 하고 이면 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행을 봐주는 것과 탈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 넘어갔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확정 일자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일반 행정 당국에. 그러면 결국 그게 드러난다는 것인데.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야 뭐 편의를 봐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끼리. 그렇지만 집주인은 그걸 요구를 해서 자기가 세금을 덜 내겠다, 이것은 굉장히 옛날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에서는요. 전월세 상한제, 임대 주택 등록제, 이런 제도까지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임대차 등록제, 이건 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임대차 등록제로는 가야 할 겁니다. 이번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임대차 등록제의 사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임대차 등록제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조세, 세금을 더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놓고 민간 임대 법인들을 좀 더 육성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단기간에 하면 갑자기 또 전세 값이 급등한다든지 하는 부메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이번에 정책 내놓은 배경 보면 월세 소득을 양성화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추세 맞추어서 월세 사는 사람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전반적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세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 동안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 이걸 상가처럼 굉장히 투명화하고 양성화하겠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과거에는 주로 주택에서는 과세가 느슨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임대 주택이 별로 없다보니까 민간인들보고, 집 사서 임대 놓아라, 세금은 좀 봐주겠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월세는 매달 소득이 꼬박꼬박 통장에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시장에 혼란이 있거든요. 집주인들이 뭐,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다시 전세로 놔야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흔히 베이비부머들 보면 집 한 채 사서 월세 받겠다, 일종의 노후의 로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렵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월세 안전대책이라기보다는 주거복지나 오히려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겠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 예컨대 분리 과세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세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임대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전세 제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은 맞고, 전반적으로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곳은 많은데, 갑작스럽게 월세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빚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면, 보증금이 큰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빚을 조달해야 월세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아마 저가 소형 같은 경우는 월세로 돌리는데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건 아마 대부분 월세로 넘어가고 이미 또 넘어갔고. 그래서 다층화 된 구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싼 집은 월세가 되고 비싼 집은 전세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