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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유죄 확정…교수직 파면 정당"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2.28 01:57|수정 : 2014.02.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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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황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심을 깨고 파면이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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