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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50억 원 횡령'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2.28 01:54|수정 : 2014.02.28 01:54

동생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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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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