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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우근민 지사 '선거법 등 위반' 고발
노동규 기자
입력 : 2014.02.28 00:16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한 사무관이 도 당국과 우근민 지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관은 "제주도청이 민간장학재단에 지방예산 30억 원을 출연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청은 오늘(28일)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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