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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배상책임" 시사

정유미 기자

입력 : 2014.02.27 19:22


중국 정부는 일제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일본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일 공동성명 체결 이후 양국 간에는 개인배상 청구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화 대변인은 "중일 공동성명에는 일본 측이 과거에 전쟁으로 중국 인민에게 끼친 중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일 공동성명의 각항의 원칙과 정신은 전면적으로 준수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일본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해석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일 국교정상화를 천명한 1972년 9월 공동성명을 근거로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개인 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 대변인은 "강제징용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시기에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일본이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관련 사안을 성의있고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법원이 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공동성명상에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명기돼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등 37명은 어제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