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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최고 7천%'…무등록 고리 대부업자 3명 적발

입력 : 2014.02.27 17:50


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법정 이자율보다 수백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뒤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한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410명에게 연리 3천∼7천%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2억6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정 이자율은 등록업체 연 39%, 무등록 업체 경우 연 30%다.

이들은 추심 과정에서 "이자가 비싸다"고 항의하는 채무자들에게 신변을 위협하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