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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이주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부동산투기 의혹"

입력 : 2014.02.27 15:25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농업인이 아니면 매매할 수 없는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이 후보자가 1978년에 취득한 경기도 시흥군의 밭 139㎡는 당시 '농지개혁법' 상 농업인이 아니면 매매할 수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곳은 비농업인이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어 이 후보자가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업인 외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도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주택을 지었다"며 "무직이었던 이 후보자가 어떤 자금으로 해당 농지를 샀는지도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1978년 7월 19일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미등기 및 전매를 하는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 이익 전체를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국세청이 해당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사들였고 1978년 7월 24일에 주택을 신축, 12월 18일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1979년 5월 18일 당시 국내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여의도 한성아파트에서 신축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1년1개월 만에 다시 한성아파트로 전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벗어나려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매입한 농지는 81년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편입되며 1983년 5월 매각 때 평당 60만원이 넘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라며 "당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이는 세금탈루"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