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네이버가 내놓은 1천억 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단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세부내용만 보완해오면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사실상 조건부 확정인 셈입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 의결 건을 심의했으나, 상생지원방안 일부가 구체적이지 못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해 개선을 끌어내는 동의 의결제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 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도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 원을 출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사 모두 검색광고 결과를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검색광고의 배치와 표기를 이용자가 더 인식하기 쉽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