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 조재진(33)씨,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39)씨가 별내신도시 상가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시행사와 조합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가개발 시행사업을 해온 D사 대표 김모씨 등이 조씨와 현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고소인 김씨 등은 조씨와 현씨가 "주주결의 없이 10억여원 상당의 상가 조합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시행사와 상가 조합에 수십억원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D사 공동대표로 있던 조씨가 주주결의 없이 계약을 맺고 현씨 측에 상가 일부를 헐값에 분양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고소인 조사부터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