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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크라이나에 30억불 손배소 제기"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2.27 11:21|수정 : 2014.02.27 13:24


중국이 최근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곡물 거래 계약을 위반했다며 3조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들이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은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중국 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받는 조건으로 약 3조 2천억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 계약이 재작년 체결됐으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측에서 약 천6백31억 원어치 곡물 18만 톤을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약은 또 앞으로 15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곡물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크라이나 의회가 계약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당국자는 중국이 이미 소송을 냈다고 확인했지만, 소송 제기 날짜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통신사인 월드와이드 뉴스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약속한 금액 가운데 절반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4백만 톤의 곡물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보도에 대해 아무런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보도에 나온 숫자 역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