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문제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혈세를 투입해 당도 유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원을 넘고 이 의원에게도 보좌관 임금 등 연간 6억 4천만 원의 혈세가 나간다면서, 국보법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경우 의원 권한을 중지하고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3대 공적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시한 것을 거론하면서 세계 각국이 공공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에 나서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 당 경제혁신위 산하에 공적연금 개혁 기구를 만들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