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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감추려 거짓증언한 도박꾼들 '쇠고랑'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2.27 07:01|수정 : 2014.02.27 07:11

서울동부지검, 위증사범 단속…2명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감추려고 도박 피해자를 고소하고 재판과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상습도박범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진행된 재판에서 60대 사기도박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4천여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초 캄보디아에서 사기도박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자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에서 분양대금을 줬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허위증언 사실을 적발하면서 사기도박 피해자에 대한 공소는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