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강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예방·재범 방지, 지속적 이행 점검·보완 등 5가지 추진방향 아래 마련됐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됩니다.
또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만 포함한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해 의료인·가정폭력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와 장애인 활동 보조인력·사회복지공무원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 개정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또 비명이나 격투음 등 외부 정보를 감지하고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이력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개발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아동,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의료기관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