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싼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로 3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아파트를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8명으로부터 16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거듭하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