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보고서에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30㎞, 2차로 이상은 50㎞, 간선도로는 70㎞ 등 3단계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80㎞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 구간에는 별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추정 결과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 발생률이 약 5분의 1로 줄고, 보행자의 사망확률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연구소는 국내 교통사고의 71%, 총 사망자의 45%가 도심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