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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씨 상고 포기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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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에서 1·2심 연달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패소한 이맹희 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 9천여 주와 삼성전자 주식 33만 7천여 주, 이익 배당금 513억 원 등 총 9천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