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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처리 4월로…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진송민 기자

입력 : 2014.02.26 15:19


여야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천 5백억 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4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측 간사인 나성린 의원과 2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더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조특법안 처리는 4월 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런 결정에 따라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 시기를 두 달씩 늦출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