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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상습 폭행·성추행 40대父 징역 8년

입력 : 2014.02.26 14:34


훈육을 빌미로 어린 자녀들을 수시로 때리고, 딸아이는 성추행까지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폭행하거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고도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가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수년간 훈육을 빌미로 10살 안팎의 자녀 3명에게 각종 규칙을 세워놓고 이를 어기면 둔기로 폭행했다.

또 9살배기 막내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친다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최씨는 2008∼2011년 5차례에 걸쳐 딸아이(16)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최씨의 이런 범행은 지난해 딸아이와 성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보던 부인이 아이의 이상한 언행을 보고 알아차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