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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공사로 양어장 폐사…건설사가 배상"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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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로 근처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업자에게 건설사가 직접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어장을 운영하는 52살 이 모 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건설사의 과실이 있다"며 "건설사 과실로 인해서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