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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족 파손은 부상…요양급여 지급해야"

조을선 기자

입력 : 2014.02.26 11:04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족이 파손되는 것도 부상으로 보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장애인이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의족 파손은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이라며 요양급여 지급 승인을 거부했고 이 장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생물학적 신체를 기준으로 부상의 범위를 한정하면 장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을 담당한 원심 재판부는 의족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현행 기술의 한계"라며 "의족이 파손된 것도 부상에 포함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