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돼 있어, 오늘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워집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금융회사가 외부에 보안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