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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태운 만취 운전자, 경찰관 그대로 들이받아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02.25 20:52|수정 : 2014.02.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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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4일)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다 경찰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 드물지 않죠. 열흘에 1명꼴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하얀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관은 사고 충격으로 쓰러지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몰려옵니다.

사고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로에서 39살 이 모 여인이 몰던 SUV차량이 중앙선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47살 배모 경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은 40미터를 더 나아간 뒤 경찰의 제지로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 이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4%나 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는데, 초등학생 아들까지 태우고 있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아버지 : 우리 딸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죠. 무면허에다 음주운전 한 부분은 할 말이 없죠.]

배 경사는 어깨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경찰관 부인 : (다친 곳이)너무 많아요. 얼굴 쪽에 골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고요, 어깨, 다리, 늑골, 가슴…]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다치는 경찰관은 한해 평균 서른 명, 열흘에 한 명꼴로 부상을 당합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번 단속같이 중앙선 쪽에 있으면 오고 가는 차량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방식은 피하고… ]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완전 정차 시킨 뒤 단속하는 안전한 음주 단속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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