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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조작 의혹 관련 서류 8건 감정 실시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2.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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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 증거 서류에 대한 감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에 착수한 서류는 당사자 유모 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국 기록 등 검찰 측 서류 6건과 변호인 측 서류 2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감정은 대검찰청 과학수사 전문기관인 디지털포렌식 센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국 허룽시 등에서 사용하는 정식 문서를 확보한 뒤 이와 대조해 위조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혔는데 검찰이 소모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자체 진상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정원에서 선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모 영사를 국내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답변서를 받은 뒤 이 영사에 대한 조사 방법이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