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녀 가운데 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버지 B씨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A씨는 2012년 아버지의 회사 동료 3명으로부터 폐교 낙찰 투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법원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2억1천만원을 챙겼으며, 또다른 피해자로부터는 펜션 매매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피해액이 많은데도 갚지 않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다른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딸이 하는 사업을 믿었고, 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모르는 등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