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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선수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류란 기자

입력 : 2014.02.25 01:36|수정 : 2014.02.2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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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여자 실업축구 구단 감독들이 서울시청 소속 박은선 선수의 성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감독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감독과 코치 등 6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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