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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CCTV를 늘리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974년 개통한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이용승객 400억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30km/h 제한속도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새로 내놓은 대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2016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보다 40곳 더 늘리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113억 원을 투입해 CCTV 568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불법 주정차와 과속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도 강화합니다.
사고 다발구역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h에서 시속 20km/h로 더 낮추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로 특성상 차들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도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 거리도 올해 10개 소를 더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