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에 돼지고기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거창군 도의원 예비후보 정모(55)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거창선관위에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께 거창군 마리면의 가정집에 20㎏들이 돼지고기 2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선관위는 정씨가 자신의 차량에 돼지고기 상자 10개를 싣고 다니다가 그 가운데 2상자를 주민에게 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씨는 거창선관위에 임의동행돼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받고나서 오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며 예비후보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