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일(24일) 자체 수질검사에서 먹는 샘물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제조·수입·유통업체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 등은 수질 기준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30일 이내 전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또 먹는 샘물 관련 행정처분 담당자가 감경 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감경 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제조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일부 규제를 손질했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판매량은 지난 2010년 285만 8천t, 2011년 309만 4천t, 2012년 325만3천t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