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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험서 '커닝' 조선대 법인 前이사 벌금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2.23 09:51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법인 전 이사 67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도 이에 어긋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까지 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3일 조선대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옥편, '커닝 페이퍼' 등을 준비해 답안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와 관련,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문사 등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게 했다"며 대학 관계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