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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특별 단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2.23 09:58


경찰청은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에 대해 24일부터 2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대포물건은 주로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나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출 담보를 빙자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거나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고 전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화금융 사기범에게 넘기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꾀병을 부리며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보험사기도 특별 단속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피해액은 3조 4천억 원이며 이 때문에 가구당 20만 원, 국민 1인당 7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