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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 만에 전자발찌 빼고 곳곳서 난동…징역 1년

박현석

입력 : 2014.02.23 07:09|수정 : 2014.02.23 09:58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출소한 60대가 출소 사흘 만에 다시 전자발찌를 빼내고 술집과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해 2월부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ㅂ니다.

A 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 다시 실형을 받고 지난해 11월 재출소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출소 사흘 만에 다방에서 커피 값 대신 전자발찌를 빼내 주고, 인근 편의점에서도 전자장치를 분리해 계산대에 올려놓고 나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출소 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욕하고 폐쇄회로 TV를 부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3회에 이른다"며,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