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불심검문을 둘러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경찰노조 간의 싸움에서 시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1일 더블라지오 시장과 인권단체가 지난달 불심검문의 위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키로 합의한 데 대한 경찰노조의 의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방지법이 지난해 8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위헌 판결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리자 보수 성향인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시장은 치안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위험한 결정을 했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더블라지오 시장은 취임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30일 불심검문에 대한 외부 감독인의 감사를 3년간 이행하기로 원고인 인권단체와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뉴욕경찰 노조는 불심검문 관행이 바뀌면 치안유지 역량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합의안의 효력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이 1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위헌 결정을 내린 시라 셰인들린 판사 대신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로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앞으로 45일간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는 과정에 경찰노조도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노조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경찰노조와 인권단체 모두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더블라지오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4∼2012년의 불심검문 중 83%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상대로 이뤄졌지만 뉴욕시 인구에서 이들의 비중은 50%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