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가 미국 증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1억 9천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1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미 법무부는 그동안 크레디트스위스가 미국 고객의 초국가적 거래를 중개하고 투자 자문을 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이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레디트스위스가 2002년 초부터 미신고 서비스를 시작해 2008년까지 7년 동안 8천500명의 미국 고객을 유치했으며, 고객들의 계좌잔액은 총 56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8년 말부터 미국이 UBS 등 스위스계 은행들의 미신고 해외 거래를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도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중반에야 영업을 최종 중단했습니다.
배상금은 크레디트스위스가 지금까지 받은 수수료 8천200만 달러에 이자 6천400만 달러 그리고 벌금 5천만 달러를 더해 결정됐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와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