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분쟁지역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의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분쟁 당사국이라도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3가지 내용으로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3원칙은 국제적인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며,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무기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삼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평화공헌이나 국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와 공동개발과 생산을 하며 일본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등의 기준을 조건으로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치니는 무기 수출 허용 여부의 최종판단을 경제산업성이 내리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