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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유식 영양성분 표시 기준 취약"

한주한

입력 : 2014.02.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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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이유식 배달 제품 중 일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배달 이유식이 영유아식이 아니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즉석조리 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으로 판매돼서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용 식품이 영양표시 제외식품이 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