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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유식 영양성분 표시 기준 취약"

한주한

입력 : 2014.02.21 06:44|수정 : 2014.02.21 09:24

일부 '즉석조리식품' 허가…규제기준 약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이유식 배달 제품 중 일부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은 최근 '즉석조리식품'과 '곡류가공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적 영유아식 제품허가 유형인 '영유아용 곡류제조식'이나 '기타 영유아식'과는 달리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배달 이유식에 대해서는 미생물 기준도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유아용 곡류제조식과 기타 영유아식은 상세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미생물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식품으로 허가받으면 세균과 대장균 등에 대해서만 규제받고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서 영유아용 식품이 영양표시 제외식품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