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증빙하기 위해 본인직접입력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 나이스·KCB 등의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 회의를 갖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의 대원칙은 영업점이나 모집인을 통한 대면 채널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채널이 취급하는 모든 고객 서식에서 주민번호란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고객이 최초 거래할 때 고객이 본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집적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수집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에 기타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께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공론화를 거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