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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상품에 위험등급·원금손실 가능성 표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2.20 15:11


앞으로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기업어음 등 증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위험 등급이 표기됩니다.

또, 펀드에만 적용됐던 판매직원 실명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회사가 부여하는 위험등급을 모든 금융상품에 표기하고, 투자상품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위험등급에 따라 나누도록 했습니다.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증권사들은 기업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판매한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일반투자자들이 판매 직원에게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안에 금감원 기업공시서식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