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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징역 7년 선고

유희준

입력 : 2014.02.20 11:02|수정 : 2014.02.20 17:35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피고인이 5년간 납품 또는 인사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았고 주무 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 수장으로서 최근까지 나온 일련의 원전 납품비리와 가동중단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는 피고인이 부패범죄를 저질러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금품수수나 대가성을 부인했고 금품수수 후 공기업 인사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 정수공업 이 모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07년 12월부터 1년간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모 업체 대표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