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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 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 비율 규제도 완화합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지원금으로 월 11만 원씩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합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도 오는 9월 안에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 비율만 남기고 60㎡ 이하 주택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 보유 수만큼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442곳이 혜택을 보고 사업 추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 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모두 85만 가구에 대해 매달 11만 원씩 주택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싼 이자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50만 가구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해 저비용 월세 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