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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상고심 27일 선고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2.19 15:35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열립니다.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1부는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27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투자회사 베넥스에 계열사 자금을 보낸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4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