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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첩증거조작 의혹' 논란

조성현

입력 : 2014.02.19 14:29|수정 : 2014.02.19 14:51


오늘(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출입경기록 등 문제의 3개 문건에 대한 입수 경위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의 앞선 상임위 답변이 일치하지 않아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흐르는 양상입니다.

앞서 황 장관은 그제 법사위에서 문건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 경로를 거쳤다"고 했으나, 윤병세 외교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 기록 등 나머지 2건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자 황 장관은 윤 장관이 언급한 '발급사실 확인서'에 출입경 기록도 첨부돼 있었던 만큼, 해당 문서를 외교 경로를 통해 확보했다는 자신의 그제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발급사실 확인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윤 장관의 발언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출입경기록을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했다가 오늘은 수사기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문제삼자 황 장관은 "수사기관을 통해 받은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외교장관과 법무장관이 한 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용어의 차이 문제 같다"며 "마치 법무장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말이 오가는데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교통정리를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