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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가입자, 보험금 지연이자 더 받는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2.19 13:26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이 일반상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같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고 있지만,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