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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입력 : 2014.02.19 11:29


130억원대 부실 대출로 새마을금고 파산을 가져온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담보물 감정 금액을 과대평가해 134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이 새마을금고 과장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한 대출로 금고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끼쳐 결국 파산을 가져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장 이씨와 공모, 43차례에 걸쳐 담보물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4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공시지가 1천300여만원에 불과한 충북 옥천군의 한 야산을 감정평가 없이 담보로 잡고 3억9천만원을 대출하는 등 직위를 이용, 부당 대출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37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부동산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4천900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구속 기소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로 재차 구속 수감됐다.

2006년 문을 연 이 새마을금고는 김씨와 이씨의 부실 대출로 개업 6년 만에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