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한수진/사회자:
서울대 음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 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학교가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수 측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이를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할 거라고 합니다. 해당 교수는 이전에도 임용 비리와 학력 위조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의혹에 휩싸인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성추행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아버지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서 교수 측 변호인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피해자 주장의 근거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어제 종일 화제가 된 보도 내용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서울대 음대생은 아니에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 교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다는 건데 교수로부터 성추행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이 문자 메시지가 좀 이상한 내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새벽 한 시에 카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한국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오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아침까지 이메일, 카톡하고 연락한 적은 있지만 그 문자는 편집된 내용 같고 전혀 좀 사실과 다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게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이 내용 자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편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자는 주고받긴 했지만 편집된 내용인 듯 하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 내용과 순서가 편집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예.
▷ 한수진/사회자:
내용을 확인해보면요. 좀 민망한 문구들이 오고갔잖아요. 이게 방송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용 확인을 위해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을 열고 찍어라, 가슴도 보고 싶어,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오고 갔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과 순서가 편집된 것 같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하나의 내용 자체도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설령 어떤 대화를 한 건 맞기 때문에 이 교수와 음대 여성과는 이렇게 공연을, 자기 공연을 녹화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아주 친근한 사이였고 농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이 외국에서 중, 고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런 내용의 여성이 어떤 농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자에서 보면 가슴을 열고 찍어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그 내용도 진위 여부도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 3자한테 프로필을 소개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농담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농담이 아니라 이 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일부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여부를 본인도 기억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게 카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은 것이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 핸드폰에는 이 내용들이 원본으로 남아 있지 않나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전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추후에 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양측에 주장이 다르니까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편집 됐다,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왜냐하면 시간대를 보시면 그 분은 핸드폰을 캡쳐 했다고 하는데 미국 여학생의 카톡 대화 시간이 새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수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너무 민망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아니요,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으로 나와 있는데, 새벽에 그러면 그 문자 보낸 시간이 받은 사람이 새벽이었다는 말씀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수업이 아닌데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수업 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피해 여성 주장은.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새벽 한 시에 수업 중이라는 것들이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하여튼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메시지 “뭐 금방 슬거야, 가슴을 열고 찍어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이런 내용에 대해 처음에 오타라는 주장도 하셨어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오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좀 잘못 나간 거고요. 오타라는 것이 아니라 금방 쓸 거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용도로 쓰겠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뭘 쓰겠다는 건가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제 3자한테 이 여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좀 소개해주고 그런 용도였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 이 학생을 소개하는 추천하는 내용의 글을 금방 쓸 거다, 이게 교수님 측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가슴을 열고 찍어라는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프로필 중에, 여러 사진 중에 기존의 여학생들이 보내온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사진을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가 직접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어서 “징그럽지?” 이런 말과 함께 보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학생 측이요. 이 사실도 교수님은 지금 부인하고 계시나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네.
▷ 한수진/사회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요. 지금 당사자인 여학생이 서울대 인권센터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해서 학교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거든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그래서 저희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도 사건은 검찰에서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인권센터가 조사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학내 구성원을 기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수사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밝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학교 측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면, 거부하시겠습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조사에 응할 것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해서 진상을 더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와 여제자, 여학생 개인 교습을 받던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건 맞습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이 학생이 보도를 보면 처음에 한국 학생처럼 되어 있는데 외국에 있는 음대생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잠시 레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잠시 받고 지금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대학을 잘 다니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서로 멘토를 하고 서로 연락을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자기 제자를 뭐 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 불쾌감을 느꼈다면 한번이라도 표현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카톡에 있는 문자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웃으면서 서로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기존까지는 있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아까 변호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어서 이런 농담에 좀 익숙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생이 외국 출신이다 보니까 단 둘이서 수업 받는 게 아니라 거기 피아노 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외국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익숙한 듯한 말들을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서를 가진 그런 학생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그거는 외국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외국 유학생이라서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을 가르칠 때 피아노 연주하는 강사 분이 같이 계셨는데, 그분 보기에도 훨씬 더 자유롭고 그쪽에서 더 이상한, 같은 여자가 듣기에도 민망한 얘기들을 조금씩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증언들도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요. 이 학생은 왜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본인에게도 분명 타격이 될 텐데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글쎄,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사건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서울대 교수 임용 비리와 관련해서 계속 분쟁이 있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24일 날 프랑스 학위가 가짜다, 라고 보도가 나갔지만 그 학위는 가짜 학위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학위고 또 이 교수가 학위를 고친 또는 자기가 자작극으로 만든 그런 학위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력위조논란을 두 번에 기사가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액불법과외를 기숙학원을 통해서 7천 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7천 만원을 받았다면 누군가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숙을 했다면 숙식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의 보도가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특히나 이런 보도 과정에 누군가 성명 불참자(제보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명 불참자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과연 이 배경의 전체가 어떤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밝히고 또 이 진상을 밝힐 때만이 서울대와 학내 구성원들이 이 전모를 아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추행을 받고 있는 이 교수가 이전의 임용비리나 학력위조논란에서도 휘말려 있었고 또 고액 불법 개인 교습 논란에도 휩싸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음해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가 사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교수가 직접 피해자 아버지에게 사과를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사퇴 할테니 살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아, 그렇진 않고요. 그거는 제가 이게 배경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보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분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누군지 한 번 만나서 저희도 반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말이죠. 이전에 졸업생 중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어요. 차를 태워다 준다고 하면서 차에서 기습뽀뽀를 했다, 이런 정황도 보도가 됐거든요?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이런 중요한 문제는 보도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전에도 제자 성추행으로 학교 측에서 경고를 받으신 적이 있다는데요. 이 문제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그것도 오보입니다. 성추행해서 경고를 받았다면 그럼 기록에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교 측에 남아 있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런 진실한 여부를 다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임용비리나 학력 위조 논란, 고액 불법 개인 교습 논란 이런 문제, 이 불거졌던 문제는 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결론이 아니라 그것도 저희가 밝히고자 그 제보자와 저희는 진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성명 불참자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기자도 포함해서 고소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사도 이미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성희 변호사(교수 측 변호인):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