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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행방 묘연' 오산시 공무원, 공금 횡령으로 고발돼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2.19 09:53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14일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40살 안 모 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 회계·서무를 담당한 안씨가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감사 결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씨는 자체감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AI 비상근무를 나간다며 집을 나선 뒤 일주일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의 고발장과 안씨의 작업 문서를 토대로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안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