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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충돌로 기름유출 유류공급선 선장 영장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2.19 09:37|수정 : 2014.02.19 11:13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급유 도중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유류공급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선 선장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부산 남외항 앞바다에서 해상 급유를 하다가 너울이 일어 서로 부딪치면서 화물선이 파손돼, 벙커 C유 23만7천ℓ를 바다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바다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선박끼리 충돌하면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