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미국 내 외국계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자국 은행과 똑같은 수준의 강력한 자본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은행 규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 법'에 따른 세부 조치다.
이에 따라 500억 달러(약 53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 내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 은행처럼 더 많은 완충자본을 쌓아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
전체 자산에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도 높여야 하며, 재무 건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연준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도 생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대형 금융기관이 급작스런 위기를 맞으며 (금융위기 때처럼)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위기에 처했던 미국 내 대형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 연준이 '대마불사' 논리를 들며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 덕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은 이후 이어진 미국의 은행규제 도입 과정에서 "본국에서도 빡빡한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연준 등에 해왔다.
반면에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미국 은행들은 현재 외국계 은행들이 자신들보다 더 적은 자본을 요구받는 상황에 불만을 터뜨려왔다.
결국 연준은 이날 최종안에서 2012년 공개했던 초안에 포함된 외국계 은행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그대로 뒀다.
대니얼 타룰로 연준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내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금융개혁에 필수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제는 2016년 7월부터 발효된다.
이중 자본규제 부분은 2018년7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