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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4월부터 함부로 요구 못한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2.19 07:02|수정 : 2014.02.19 13:17

정보 동의 세분화…가입신청서 전면 개정 '정보유출 온상'


오는 4월부터 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금융사에 가입신청서를 낼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5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현재의 가입신청 방식을 이름과 전화번호 등 꼭 필요한 10개 이하의 개인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 신청서에 제휴사마다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