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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존방식 주거개선사업에 신축·개량비 지원

입력 : 2014.02.19 07:05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 방식과 달리 기존 공동체를 보존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서울시가 신축 또는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이 완료된 17개 구역에 주택 신축비로 최대 9천만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단독주택에 최대 9천만원, 다가구·다세대주택에 각각 최대 4천만원이다.

무주택 세대가 협동조합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1.5%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개량비용은 단독주택에 4천500만원까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세대 또는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1.5% 금리로 빌려준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했거나 어르신을 부양하는 주택, 중증장애인 주택을 개량할 경우 0.5%포인트 더 낮은 1.0% 금리가 적용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6개 구역에는 개량비용이 지원되며, 계획 수립을 마친 후에는 신축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우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달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개념은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2년 2월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돼 신축·개량 비용이 지원된다.

진희선 서울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커뮤니티를 완전히 허물지 않고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거주자의 수요를 반영해 소규모 주택 개량과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